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① (신청인)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1.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

  3. 3.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등급 결정

  4. 4. 결과 통보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이용계획서 발급

  5. 5. 복지용구 이용

    원주의료기 상담 후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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