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등급 결정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이용계획서 발급
원주의료기 상담 후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