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안내

장기요양등급의 신청대상, 급여대상, 등급판정기준을 안내합니다.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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